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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주거 침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3시 3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 해수욕장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 씨(32)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 이후 그는 범행을 그치지 않고 사흘 뒤 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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