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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동료였던 B씨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검정색 비닐봉지 15장과 이불 등으로 감싼 뒤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 다음날 A씨는 오전 6시 10분께 청소차량에 탑승한 뒤 B씨의 시신이 담긴 봉지를 직접 소각장으로 반입했다.
살해 이후에도 A씨는 B씨 행세를 하며 1년간 범행을 숨겨왔다. A씨는 B씨가 직접 구청에 휴직신청서를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서울에 있는 딸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며 B씨의 사망 사실을 감춰왔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다 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 결제 안내에 시달리던 B씨 가족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점에 의문을 품고 최근 그를 소환해 거래 내역 등을 따져 묻자 "금융거래 내역 소명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한 뒤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천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을 하자 홧김에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 관계 등에 의해 계획된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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