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이후 위법·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신고 및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신고를 받았지만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성범죄 등에 따른 부당전보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및 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