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임된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씨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씨가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불복해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승인취소 처분
성동교육청은 지난 2001년 육영재단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법령 등의 위배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재단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재단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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