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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총책 A(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업체 임원 B(51) 씨와 C(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D(5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헐값에 사들인 대규모 땅을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2010년 처음 설립했다. B 씨, C 씨, D 씨 등은 A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직원 교육과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는 임원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맡았다.
A 씨 등은 2014년 4월 울산의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신탁이 곧 아파트를 지을 땅이 경북 경산에 있다"며 "이 땅을 매입하면 2년 이내에 투자금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이들이 아파트 신축을 자신했던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취한 금액은 A 씨 43억원, B 씨 11억원, C 씨 8억원, D 씨 3억원 등 총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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