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뒤 북한에서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져 당국이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강원대 산학협력단은 공단에 제출한 '통일 대비 교통안전교육 연구 및 공단 미래사업 발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북한의 시대별 교통안전 인식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협력단은 194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0년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국내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을 사료로 삼았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노동신문 보도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외국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 기관지라는 특성상 북한 내 교통사고 같은 부정적 기사를 일절 싣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교통사고를 비난 목적으로 과장해 보도하면서 내부의 교통사고 문제를 축소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동신문이 외국 교통사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것은 당시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전과 달리 크게 늘어났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2013년과 2015년 북한 당국이 전국에 내린 교통사고 포고문도 당시 북한 내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증표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3년 전국에 '교통질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 하지 않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배포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을 교통질서 문란 행위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당국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벌금 및 차 운행 금지', '운전자격 중지 및 박탈', '차 억류 및 몰수' 등을 명시했습니다.
2015년 발표한 포고문에서도 교통질서 문란을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방해하는 엄중한 해독행위이며,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를 고립 압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들을 돕는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금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반하면 '철직(경질) 및 해임', '형사처벌', '차량 억류 및 몰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차례 포고문을 보면 당시 북한의 교통이 매우 복잡해졌고 그만큼 질서가 혼란해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해외 교통사고 반복 보도는 도로교통 안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교통사고 증가는 음주와 난폭운전이 주된 이유"라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고위급 인사들의 음주·난폭운전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도 사실상 단속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자동차 운전 자체가 하나의 권력과 권세로 받아들여져 과속, 음주운전, 난폭운전이 일종의 권세 표출로 인식된다"며 "단속에 걸려도 뇌물을 줘 쉽게 처벌받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여러 지역에 지어 선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조한다면서 "국제
아울러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 도로교통 용어가 서로 다르고, 북한에서 도시-지방 간 교통안전 인식 수준 격차가 큰 만큼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 용어 교육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