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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감독에게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개를 찍어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성적 욕망이 아니라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라며 전 감독의
이어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돼 성적 수치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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