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및 안정 혐의로 기소된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투자자들 및 주주들이 우려했던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오너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라오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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