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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심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는데,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 신동주에게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속인다' 등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신회장 측은 법리적 사안도 맞받아쳤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결에 대해선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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