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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아내(24)의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아내의 머리채를 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내는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아내가 한국말을 쓰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 씨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에는 이전에도 남편이 베트남 집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문제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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