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이후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 현대건설 2억 등 추가 혐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장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등 12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두고, 파악한 모든 의혹들을 영장에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현욱 / 변호사
-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 사실에 있는 범죄사실 외에 뇌물수수액수나 범죄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에서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5천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전 기획관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특활비 외에 이 전 대통령이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를 용역 업체로 넣고 2억 6천만 원을 준 데 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을 띤 자료도 들여다보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