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MBN |
구치소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상이나 취침, 식사 등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구치소 수용자의 주,부식은 1일 3회 쌀을 급식하며,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합니다.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이 제공됩니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 치솔, 치약, 운동화, 휴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6시 무렵 기상 후 노역이나, 접견, 독서, 운동 등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에 취침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가족 등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1일 1회 가족이나 민원인의 접견이 가능합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못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