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만두에 들어 있던 나사못을 씹어 어금니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해 식당 업주가 입건됐습니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의 한 식당을 찾은 A 씨가 식사하던 중 어금니에 금이 갔습니다.
A 씨는 만두에 1.5㎝ 길이의 나사못이 들어 있었고 이를 그대로 씹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어금니 4개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식당 업주 B 씨에게 치료비 3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만두 속에 나사못이 들어 있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과 구청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식
동구청은 B 씨의 식당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당 내부에서 A 씨가 씹은 것과 비슷한 나사못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나사못이 A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식당 업주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