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기업 대표나 회장들이 홀인원(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것)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5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경남의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 행사를 한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기념품을 산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1만∼2만원씩만 내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축하 보험금으로 3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보험 사기를 벌인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 대표·회장, 주부 등이었다.
홀인원 보험금 신청은 골퍼가 홀인원을 기록하면 캐디가 클럽 책임자에게 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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