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산 강서 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 모 씨(65)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에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개를 치어 죽였다.
범행 당시 박 씨가 사용한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어 죽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