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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