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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양산시 35호 국도를 달리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2)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됐음에도 곧바로 사고 수습을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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