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차량 뒷좌석 탑승자들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안
자전거 음주 운전도 오는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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