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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이 공공기관에만 효과가 있을 뿐 민간에는 홍보 부족과 정책공감대 형성의 한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2부제는 민간에게는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청계천 근처 출근차량을 조사한 결과 차량 10대 중 절반은 홀수 차량이었다.
26일 홀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A 씨(57)에게 차량 2부제 실시 여부를 묻자 "차량 2부제로 언제 짝수 차량이, 언제 홀수 차량이 운행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많아서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8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4번 시행되는 동안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이행률은 94%로 높았지만, 민간 참여율은 5~10%에 불과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2.4% 줄었다는 분석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도 만
강제 차량 2부제는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파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총 4차례 강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6%, 질소산화물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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