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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11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던 A씨는 2013년 5월 웹상에 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어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당 1500만원 가량을 송금 받아 20억여원을 가로챘다. 그는 생산량이 적은 탓에 명품가방 구매에 보통 1~4년이 걸리는 점을 노려 자신은 2주 안에 현지에서 직접 구해 배송할 수 있다고 구매자들을 속였다.
입금 후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가짜 송장 사진을 보여줘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배송이 늦다는 항의에는 보상금
범행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밝혀졌다. 경찰은 즉시 해당 블로그를 폐쇄 조치하고 A씨를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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