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가담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28일 진상조사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여론 조작,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법적 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정화 우호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44억원)의 절반(25억원) 이상을 책정하며 과다 집행했다. 또 역사학자들 중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학자들은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위법·부당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와 및 실무자 2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과 검찰에도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제2의 국정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교과서 발행제도를 자유발행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