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 마련…4월 중 시행키로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합니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을 마련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동물포획을 예를 들면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출동대별 기준이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천194건이다. 이중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42만3천55건(52.5%)에 달합니다.
생활안전 출동
동물포획으로 출동한 12만5천423건 중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관련된 출동은 5만961건(40.6%)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