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범행 후 사표내고 대기업 취업…檢 "범죄 소명, 도주 우려돼 구속필요"
검찰이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지난 1월31일 출범 후 검찰 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 이후 A씨가 두 번째입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통보에
조사단은 A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