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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명단에 오른 9명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방침이다.
이들 중 한 택시기사의 경우, 시청 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의 실제 택시요금은 6만 400원이었으나 현금 7만원을 받고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다른 한 명은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승객 2명에게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일반적으로 5만 5000원 내외인 요금을 7만 원까지 불렸다.
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 현금결제 요구로 한 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출입을 제한한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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