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이후 '정치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번에는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경찰 협력단체와 사교성 골프를 치고, 골프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접대 골프' 논란이 일자 황 청장은 음해라고 주장했고, 경찰청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29일 경찰청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추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 울산경찰청 협력단체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7월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민간단체가 됐으나 청소년음학회 개최와 선도 활동을 경찰과 함께 하는 등 사실상 경찰 협력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19일 울산의 한 골프장에서 위원회 위원 10여명과 3개 조로 나눠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를 친 사람들은 각자 골프 비용을 계산했으나 황 청장 비용은 위원회 위원 A씨가 대신 결제했다. 골프를 친 뒤 식사 비용 40여만원은 위원회의 또다른 위원이 일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황 청장은 "골프 비용을 내려고 했는데 A씨가 이미 결제를 한 상태였다"며 "곧바로 차 안에서 A씨에게 15만원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청장이 실제 A씨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 황 청장이 돈을 주었다는 A씨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골프 비용에서 황 청장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골프 비용과 밥값을 포함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15만원을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 청장이 경찰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울산청으로 부임한 이후 경찰 협력단체들이 본래 목적과 달리 회원끼리 친목 도모나 하고, 경찰과 친분을 맺는 창구로 변질됐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위원회가 주최한 청소년음악회를 보면서 제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했다. 그 단체가 거듭 만남을 제안해 딱 한번 골프를 쳤을 뿐"이라며 "접대 골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토착비리 수사를 흠집내려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울산 = 서대현 기자 / 서울 =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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