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중·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관련 고시가 폐지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2015년 장모군(당시 10세)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시는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검정·인정으로 구분한 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목적은 달성돼 이 사건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폐지함에 따라 이 사건을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단을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고시해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관련 큰 논란에 휩사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고시를 현재와 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향후 우리
장 군 등은 2015년 11월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은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해 12월 민변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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