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고위공직자들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9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특조위 활동을 주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담대응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설립단계부터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키고 내부 동향을 보고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통제하고 방해를 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외국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7시간' 조사가 의결되자 조사를 사실상 무마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세워 실행했다고 밝혔다. 기획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거나 특조위의 행태를 비난하는 조직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획안들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다"며 "일부 문건과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이 2015년 11월
해수부 장·차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실·국장 등 간부 세 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등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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