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9)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논고)이나 구형량에 대한 의견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종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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