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업무상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묵인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등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이를 투여받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 지침을 어겨 균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진과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에 잘못된 관행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모 교수와 전공의 강 모씨, 간호사 C씨 등 나머지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2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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