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어제(29일) 비공개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날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찰청사나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27일까지만 해도 검찰 조사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조사에 응할 생각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나만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며 결국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28일 오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마저 조사를 거부해 이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둔 검찰의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연이은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소명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조사 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한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내달 1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기한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