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오는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 9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한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월 99만 5000원 정도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4월 1일부터 100만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 역시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보험료 기준이 부담될 것을 우려해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임의가입 자체가 일종의 혜택인데다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정부 내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가입 지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소보험료를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1000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고 2012년에는 20만 7000명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2015년 24만명, 2016년 29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7년에는 32만 7000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