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고,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다.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을 때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돼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CMIT와 MIT에 대해서는 인체 위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며 재조사에 나섰고, 올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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