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면서 음식물 기준을 놓고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2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나 떡볶이 등은 갖고 탈 수 없다.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된다. 버스 운전자는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을 갖고 탄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들고 버스에 탈 수 있다. 커피도 밀폐형 텀블러에 담으면 가지고 탈 수 있다. 이 외에 텁블러·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등도 반입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내버스 안으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에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달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내버스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 기준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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