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
재판부는 6일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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