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에선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됐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시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예를 들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는 반입 금지 음식물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따지 않은 캔음료는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떡볶이, 빨대가 꽂힌 음료는 반입 금지,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윤 /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 "반입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까 시민, (버스) 운전자로부터 명확한 기준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음식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버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신영환 / 삼성여객 노조총무부장
- "대중교통인 만큼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음식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갖고 탈 수는 있어도 버스 안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