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구 시장은 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구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9시30분께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5일 김 전 부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구 시장 등에게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천안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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