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간 재활용 수거를 도맡아 온 경비원들은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졌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쓰레기를 골라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경비원
- "누가 비닐을 씻어서 빨아서 말려. 일이 힘들지, 신경 쓰고, 함부로 해놓으면 많이 골라내야 하고…."
하지만,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도맡으면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경비원은 경비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황구 / 노무사
- "「경비범위를 벗어나게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근 수거업체들이 이물질이 없는 비닐과 스티로폼만을 수거하면서, 경비원의 불법 노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한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팀장
- "오염된 폐비닐 수거를 중단함으로써, 경비원 또는 미화원의 분리수거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환경이 많이 악화돼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업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작 경비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