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억원대 사기범' 변인호 씨(61)가 중국으로 도주한지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변씨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최종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변씨는 수출 신용장을 조작해 금융업체로부터 수출대금과 어음금 총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씨의 도피 행적은 2005년 중국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며 발각됐다. 당초 중국은 형 집행을 완료한 뒤 변씨를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변씨에 대해 국내에서 확정된 징역 15년형의 시효가 곧 만료된다"며 중국에 임시인도를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송환해 7일간 징역형 일부를 집행했다. 이를 통해 시효 진행을 멈춘 뒤 변씨를 중국으로 다시
변씨는 중국으로 돌아가 남은 형을 마치자마자 국내로 최종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변씨를 국내로 최종 인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송환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변씨에 대한 남은 징역형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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