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업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 고려대를 나와 중국, 일본을 오가며 암호화폐 채굴을 직접 경험한 블록체인 전도사. 암호화폐 '퀀텀' 최초 거래.
비트코인 광풍기가 시작되던 지난해 7월 문을 연 국내 톱 5의 신생 업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비에 가까운 존재였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30대 초중반으로 알려진 젊은 CEO(최고경영자)였고 해병대를 나왔다는 설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까지 간다", "결국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전망에 투자자들은 귀기울였다. '퀀텀'이나 '네오' 같은 지분증명(POS) 암호화폐 보유 이자(일명 '가스')를 지급하자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후발주자인 거래소는 단숨에 5대 거래소로 뛰어올랐고 거래량 순위는 한때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매시아를 향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숨에 싸늘해졌다. 검찰이 지난 4일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원 45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5일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5시께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C2C)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마켓 오픈 예정일(9일)을 나흘 앞둔 소식이었다.
투자업계에서 횡령·사기는 곧 신뢰의 붕괴다. 불확실성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다.
검찰은 이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객 투자금을 대표나 임원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자가 돈을 내면 거래소가 코인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가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돈을 받은 것은 사기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넘겨 받은 것은 문제"라며 "가상화폐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팔았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식 기소 단계 이전까지 구체적인 횡령·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코인네스트 거래소와 거래소 임원진 계좌 사이에 가상화폐 장외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불법 내부거래인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4일 체포된 거래소 중 일부는 뒷돈을 받고 부적절하게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일도 있었다"면서 "향후 주먹구구식 운영에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업체들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에게 투자금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코인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코인 구매라는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사 결과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는 돈을 받은 후에도 코인 판매자를 일정 기간 연결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를 포함한 업계에서도 이들 거래소는 퇴출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코인네스트는 이미 검찰 조사 전에 탈회 처리한 회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축인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코인네스트는 정식 회원사로 등록하기 전"이라면서 "회원사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네스트는 전문경영인을 내새워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일 코인네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검찰조사때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경영 참여를 분리했다"면서 "현재 전문경영진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인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네스트측은 "접수량 증가로 현재 출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순차적으로 정상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코인네스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약 20일 간 분석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영장에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시됐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나 상법 위반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한 곳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주시하고 있어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 같은 증권과 달리 가상화폐는 법령 미비로 장외거래에 대한 규칙이 애매하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법에서 가상
[오찬종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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