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향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이나 수석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손경식 등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대
재판부는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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