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어 카카오 결정이 주목된다. 카카오 측는 다음주 초에 새 서비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000원·심야 2000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즉시 배차' 수수료를 5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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