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수습교사제란?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사 임용제도 보완 방안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교육청이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6개월간 시보를 거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면서 "지필고사와 단시간 내 진행되는 수업 실연·면접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규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다양한 제도개선도 있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현행 임용제도와 교사양성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수습교사제 도입·운영방안을 연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연구팀에 수습교사제는 물론 현행 임용제도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습교사제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등 기초단계부터 수습교사제 시범운용 방안과 '서울시교육청형 수습교사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습교사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수습교사제는 현행 교사 임용제도 보완·대체방안으로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수습교사제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의 교생실습도 부담스러워하는 일선 학교들이 수습교사를 교육·평가하는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현 제도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가 수습 때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습교사제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 임용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보완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라면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 결과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