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김상만 GC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김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24회에 걸쳐 차움의원 등에서 행한 박 전 대통령 진료기록을 최순실씨, 길라임 등의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 주치의 모르게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고 청와대 내 구비돼 있는 의약품 대신 본인이 가져온 주사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 김 원장의 의사면허를 7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행위가 그 근거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다음 최씨 등의 명의로 처방전(주사제 투여 포함)을 작성·교부한 행위도 처분 사유였다.
이에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 원장은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 진료와 관련해 '최순실', '청', '안가' 등으로 표시해 처방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공개됐다. 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도 허위 처방전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 전 대통령 진료 후 최씨 등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사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처방전이 의료법에 규정된 서식의 처방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복지부 측의 증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이름의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 제출했다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조제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며 "복지부 측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재판부가 일부 처분만 파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미 허위 처방전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행위 관련 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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