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법인카드를 추가로 사용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사적으로 쓴 카드가 하나 더 발견된 건데, 금액은 모두 5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다스의 법인카드입니다.
다스 임직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받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도 지난 1995년 7월부터 12년 동안 1,796회에 걸쳐 4억 500만 원을 쓴 것으로 적시했는데,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카드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 카드 역시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써, 모두 합쳐 5억 7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용 내역은 김윤옥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당시,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친척들에게 제공한 카드 중의 일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