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46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9일 만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조세 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혐의 대부분은 뇌물 수수와 횡령으로「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 원 등 뇌물액은 110억 원, 다스에서 빼돌린 횡령액 350억 원 등 뇌물과 횡령 규모만 460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윤옥 씨 등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복수사를 주장하며, 옥중조사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판준비기일까지 15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