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가슴을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관이 당초 출동 이유와 다른 문제로 민원인과 다퉜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가슴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이후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과정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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