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 박 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