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율을 매겨 수십억원대 폭리를 취한 불법고리대금조직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불법고리대금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범죄단체 64명을 검거(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총책 장 모씨(24)등 15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별도로 이자감면,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채무자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과 접촉 후 20~50만원을 빌려준 후 일주일 후 원금에 더해 15~3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1000여 건에 걸쳐 평균 연 3900%의 고리를 적용, 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학생, 소규모자영업자 등 대부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 18세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연락을 하면 직접 찾아가 면담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빌릴 것을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하면 출장비를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 강제적으로 돈을 빌리게 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친인척, 지인 등 15~20여명의 연락처를 받아낸 후 대출금을 갚지 않을시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동반해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 장 씨는 군 입대 전인 2015년 성매매업소에서 알게 된 김 모씨(32)와 조직 결성을 결심하고 조직 운영과 추심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신입 조직원을 성격별로 분류해 면담팀, 수금팀 등으로 배치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대포폰 이용을 통해 직속 상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장 씨는 조직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급 승용차와 시계를 구입하고 월세가 1000만원이 넘는 주택
지난해 9월 불법 고리대금업자수사 중 검거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전국단위조직을 알게 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총책 장 씨를 검거하는 등 일당을 잡아들였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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