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11일)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판단한 제3자뇌물죄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 역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했기에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두고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