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쓰는 사이 해당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위장,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27) 등 8명을 구속하고, 딜러 홍모씨(31)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과 인천의 중고차 판매업체 15곳에 각각 소속된 이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허위매매 사이트인 CT CARZ, SK다이렉트카 등 2곳에 시세보다 싼 가격의 중고차 매물과 함께 여성 딜러의 사진을 올려놨다.
피해자의 전화 문의를 받은 여성 텔레마케터는 "급매물이 나왔다"라며 자신이 차량 딜러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실제 현장에는 남성 딜러를 내보냈다.
현장에 온 피해자가 매물이 마음에 들어 건물 안에서 계약서를 쓸 땐, 밖에서 차의 연료 분사 노즐과 퓨즈를 빼놓는 일명 '덜덜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가 고장 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계약서를 쓰고 나온 피해자가 차가 덜덜거리는 모습을 보고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이씨 등은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높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매긴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고 구매를 강요했다.
반발하는 피해자에게는 온갖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 피해자는 시세 900만원 상당의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천700만원에 샀고, 30대 후반 남성 피해자는 35만원 상당의 2006년식 카니발을 900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덜덜이 작업 외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여 비싼 값에 차를 팔았다"면서 "예상비용보다 비싼 값에 차를 사게 된 피해자에게는 할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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